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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qqqwwweerr1 2024. 1. 29.

오늘은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최장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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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아래 산업인 경우 

 

  •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
  • 문화컨텐츠사업 관련 업종
  • 신재생사업에너지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3. 여러 차례 걸쳐 대상 청년을 채용하거나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함 

 

4.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5. 사업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대상(기업)

아래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 & 향락업 등 직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근로자 이직 시 동일한 사업주인 경우
  • 근로자 이직 시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를 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지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취업청년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 중 이거나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 중인 상태로 봅니다.

 

2.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 중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취업애로청년의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3. 만 15세 ~ 34세

여기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6조 규정에 의거하여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기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의 만 나이를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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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위 1~4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외대상(청년)

위의 1~4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아래 제외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3.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5. 신규채용 청년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6.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

위 경우에 해당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업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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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유료)번호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마무리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