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각종 취업을 위한 서비스와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원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류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를 지원
사후관리에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과 유선상담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 소득 지원
- 1 유형 :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50만원씩 6개월동안)
- 2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
- 공통 :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1유형 수급자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조건 | |
나이 | 만 15세 ~ 69세 |
1 유형 | (1)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3)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2 유형 | (1)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맘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2) 18세 ~ 34세 구직자인 청년 (3) 35세 ~69세 구직자인 중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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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신청제한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인 사람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은 신청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수당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사람
참여 제한 대상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이후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아래 지원 신청을 클릭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마무리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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