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이라면 눈여겨봐야할 적금이 생겼습니다.
바로 60개월동안 최대6%의 적금이율을 적용해주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해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돕는 적금입니다.
개인소득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여금을 지급해주며 은행금리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해도 된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개인소득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나이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계산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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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소득구간별 정부지여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개인소득구간 (총급여 기준) |
개인소득구간 (종합/사업 소득기준) |
정부기여금 기준금액 |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월 납입금와 40만원 중 적은 금액 | 6.0% |
2400만원 ~ 3600만원 | 1600만원 ~ 2600만원 | 월 납입금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6% |
3600만원 ~ 4800만원 | 2600만원 ~ 3600만원 | 월 납입금와 60만원 중 적은 금액 | 3.7% |
4800만원 ~ 6000만원 | 3600만원 ~ 4800만원 | 월 납입금와 70만원 중 적은 금액 | 3.0%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적금이율은 기본금리3.8%~4.5%에 최대6%이며 가입후 3년간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간 변동금리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월70만원 한도에서 언제, 얼마나 납부할지를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11개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은행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하면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가입요건이 확인되면 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달 초 서민금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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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월 신청기간은 아래와같습니다.
- 가입신청 : 2024년 1월 2일 ~ 2024년 1월 12일
- 적금신규(1인가구) : 2024년 1월 18일 ~ 2024년 2월 8일
- 적금신규(2인이상가구) : 2024년 1월 29일 ~ 2024년 2월 8일
청년도약계좌 : 마무리
오늘은 만19세~34세 청년이라면 중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청년도약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날 납부 할 수 있고 정부기여금까지 지원해주니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이번 기회에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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